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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QT 365

2023.09.30.

이영훈목사의 절대긍정TV

사랑의 판결문

본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9-10)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75세의 할아버지에게 퇴거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 병에 걸린 아내를 돌보느라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딸에게 계약을 부탁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판사가 할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든 아내 곁을 떠날 수 없었던 노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동안 살아온 주거 공간을 떠나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한다.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까지 함께 갖고 해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 본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법도 사랑보다 위대한 법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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